가사합의부의 사물관할

(1) 합의부의 사물관할 //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는, ①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법조

40조). 이중 ① 및 ③이 사물관할에 관한 것이고, ②는 이른바 직분관할에 속한다.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가정법원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23)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②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사건,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사건,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건(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③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4) 등이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3조 1호 내지 3호).

이들 사건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 중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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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사사건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24)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현재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사건부담정도, 심리의 난이 정도를 고려하여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건에 관하여 청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재정합의결정을 받아 합의부가 심판하고 있다.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후견인의

순위확인과 양친자관계존부확인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데(가소규 2조 2항), 현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건 중에는 합의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규정된 사건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들 사건 중에서는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만이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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